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19:00 경 남양주시 퇴계원에서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B이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택시를 운행하여 2017. 5. 27. 19:20 경 D 경찰서 정문에 도착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서울 E 소재 D 경찰서 정문 초소 앞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정문 초소 근무 중이 던 일 경 F을 향해 “ 야 이 새끼야. 오늘 다 죽는 거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위 일경의 좌측 안면 부위를 세게 때리고, 계속하여 정문 초소에 놓여 있던 방문일 지판을 집어 들고는 위 일경의 좌측 안면 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112 타격 대원인 위 일경 F의 경찰서 정문 입초근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21 세 )에게 전치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B 전화 조사)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 피해자 F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선고형의 결정(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함) 별 다른 이유 없이 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