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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7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8. 21:25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시누이인 피해자 D(여, 58세)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네년을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내인 A가 피해자 D(여, 58세)를 협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양손에 들고 누나인 피해자 D와 피해자 E(여, 52세)에게 다가서며 ‘싹 다 죽여버려’라며 협박하였다.

나. 초소침범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G’ 초소 앞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위 장소 부근 군부대 초소 안으로 들어가 초병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들을 쫓아가게 되었고, 당시 G 소속 초소 근무자인 병장 H(20세)이 피의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초소 문을 닫으며 피고인을 제지하였지만 초소 문 사이로 손을 넣어 초소 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초소에 침범하였다.

다. 초병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초소 침범을 한 이후 피해자 H(20세)이 피고인의 초소 진입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초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G 10월 위병소 근무표, 재직증명서, 피해장소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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