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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3 2012노4151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평소 과도 2개로 칼춤을 추곤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던 중 먼저 칼로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찌르고 칼을 위로 번쩍 들어 올리자 피고인이 그 칼을 뺏는 과정에서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의 제1물갈퀴 부위를 깊게 베였고 이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른 칼을 소지하고 있어 이것으로 피고인을 공격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뺏은 칼로 피해자를 찌르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로서 과잉방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진술내용 (1)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시 “피고인은 왜 처인 피해자를 칼로 찔렀나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집사람(피해자)이 먼저 칼로 저를 위협해서, 그것을 막으려다가 제 손을 다치는 바람에 제 손에서 솟구치는 피를 보고 순간적으로 눈이 뒤집혀 어떻게 찔렀는지조차 모르게 칼로 찔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5쪽). (2)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이유에 관한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칼을 빼앗아가지고 눈이 캄캄한 상태에서 또 하나의 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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