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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6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8. 07:5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범내골에서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교차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교차로 앞 도로를 부산진역 방면에서 부산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76,41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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