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8. 3.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25. 피고와 권리(시설)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층 일반음식점 ‘D(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한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은 2017. 2. 10.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계약의 해제) ① 양수인이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양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양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
③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 계약내용(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양ㆍ수도 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치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다. 피고는 2017. 2. 3. 부산 사하구 E에서 있는 음식점에 관하여 권리금을 7,500만 원으로 정하여 권리시설 양수도계약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7. 2. 8.경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임대인인 소외 F이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면서 지급받은 계약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