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262,183원, 원고 B에게 29,354,992원 및 각 이에 대한 2016. 3. 28.부터 2017. 4. 28...
이유
1. 인정 사실 : 자백 간주. 가.
D은 인천 중구 E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401호 및 202호의 소유자이고, F은 인천 중구 G, 1층 에서 ‘H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보조원이다.
나. 원고 A은 2015. 8. 27. D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F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401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4,500만 원, 기간 2015. 8. 28.~2017. 8. 27.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F은 D에게는, 위 401호에 관하여 원고 A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 기간 2015. 8. 28.~20 17. 8. 27.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고 하며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다. F은 2015. 7. 3.~2015. 8. 31. 원고 A으로부터 전세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중 1,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
B은 2015. 9. 10. D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F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202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8,000만 원(계약금 800만 원은 계약일, 잔금 7, 200만 원은 2015. 10. 9. 각 지급), 기간 2015. 10. 9.~2017. 10. 8.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F은 D에게는, 위 202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8,000만 원(계약금 100만 원은 계약일, 중도금 900만 원은 2015. 10. 9., 잔금 7,000만 원은 20 15. 11. 5. 각 지급), 기간 2015. 10. 9.~2017. 10. 8., 특약으로 중도금 지급일에 입주를 허락하며 임차인은 잔금일까지의 월세 상당액을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기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고 하며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마. F은 원고 B으로부터 전세보증금으로 2015. 9. 10. 800만 원, 2015. 10. 9. 7,2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중 2,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바. F은 D을 대리하여 이 사건 주택 401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