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화성시 D 외 3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 등 6명과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1. 11. 2.경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인 G에게 “나에게 216,500,000원을 주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권한을 넘겨 주겠다.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받을 잔금 504,866,440원이 있으므로 공사대금을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받으면 된다. 공사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도 내가 다 해결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토지 소유자 E로부터 잔금 중 50,000,000원을 받았으므로, 실제로 피해회사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454,866,44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1. 6.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고, I 명의 계좌로 166,5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16,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10. 21.경 피해자에게 “민원이 계속 발생하여 문제가 되니 내가 민원을 해결해보겠다. 민원해결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계좌로 같은 날 금 2,000,000원, 2011. 10. 23. 금 1,000,000원, 2011. 11. 10. 금 10,000,000원, 2011. 11. 24. 금 10,000,000원, 2011. 12. 23. 금 2,000,000원, 2011. 12. 27. 금 2,000,000원, 2012. 1. 13. 금 7,000,000원, 2012. 1. 27. 금 2,000,000원, 2012. 2. 7. 금 3,000,000원, 2012. 3. 9. 금 500,000원, 2012. 3. 10. 금 50,000,0000원, 2012. 3. 16. 금 1,000,000원, 20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