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3 2016고정99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2016고정996) 피고인 A는 2015. 11. 14. 안산시 단원구 B, 102호 C공인중개사에서 D과 피해자 E의 안산시 단원구 F, 202호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인 피해자 E이 임대인 D에게 지급할 전세보증금 51,000,000원을 피고인이 전달하기로 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5. 12. 22.경 불상지에서 위 금원 중 16,000,000원을 임의로 자신의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2016고정997)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건물 301호 세입자로서 건물주 H의 위임을 받아 위 건물을 관리하던 자이고, 피해자 I은 위 건물 302호에 전세보증금 1,800만 원에 거주하던 세입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 건물의 소유주인데 전세보증금을 200만 원 인상하여 달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200만 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의 건물주가 아니었고, 건물주로부터 전세보증금 인상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모두 써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 건물의 소유주인데 전세보증금을 1,000만 원 인상하여 달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1,000만 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위와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의 건물주가 아니었고, 건물주로부터 전세보증금 인상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받은 금원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