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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76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6. 00:00 경부터 같은 날 02:40 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스파 G 찜질 방 4 층 수면 실 내에서 피해자 H( 여, 37세) 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생각으로 그 옆자리에 누워 피해자와 함께 담요를 덮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아래로 왼팔을 넣어 팔베개를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등을 약 3~4 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한쪽 다리를 피해 자의 양쪽 다리 사이로 집어넣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 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경위),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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