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 02:23 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6세) 가 머무르던
E 펜 션 백 무동 102 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팔베개를 하고 공소장에는 “ 피해자 등 부위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면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주먹 두 개 정도의 거리를 두고 누워 있었고, 등에 닿은 것은 이불이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은 삭제하였다.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펜 션 CCTV 녹화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