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 08:30 경 파주시 B 건물 *** 호 피해자 C( 여, 62세) 의 주거지 앞 공동 복도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C의 각 자필 진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과 편지
1. 각 현장사진, 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 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① 피고인은 2012. 9.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5년의 등록 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등을 선고 받은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가 끝날 때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③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 받은 범행 또한 교회 계단 또는 교회 내 방 실에 침입하여 60대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범행의 태양이 유사한 점 등을 참작함]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제 2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