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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42097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남양주시 F 대지 1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3. 2. 14. 피고 B, C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에 매매하되,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000만 원은 2013. 3. 31.까지, 잔금 7,500만 원은 2013.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2013. 4. 22. 300만 원, 그 다음날 1,0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 B, C은 나머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3. 5. 4.경 피고 B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 B, C은 2013. 4. 24.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고, 피고 D는 2013. 4. 26.경부터 2013. 12. 30.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거주하였으며, 피고 E은 2014. 5. 2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 C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였으므로, 피고 B, C,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들은 각 점유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헐값에 가로채기 위하여 원고를 속여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거침입을 하였으며,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원고에게 수차례 협박을 하는 등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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