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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7 2015가단2496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2016. 2. 29.까지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은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 피고 B는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서 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2) 피고들은 2015. 4.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F 제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의 중개를 의뢰받자, 피고 C의 동거남인 G의 명의를 내세워 원고 모르게 자신들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들은 2015. 5. 13.경 G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60,000,000원인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G 명의로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의 10,000,000원, 2015. 5. 26.경 1차 중도금 명목의 20,000,000원을 각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하였다.

3) 그 후 피고들은 2015. 6.경 이 사건 부동산에 누수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계약 해제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들이 직접 매수한 사실을 계속 숨긴 채, ‘G이 악랄한 사람이라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깽판을 칠 것이다’, ‘위 부동산에 대한 남은 중도금 20,000,000원을 우리가 대신 지급할 테니 G과의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새로운 매수자를 데려오겠다.’라고 제안하여, 원고의 승낙을 받고, 2015. 7. 15.경 피고 B 명의로 2차 중도금 명목의 20,000,000원을 원고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4) 이후 피고들은 2015. 9.경 I부동산 공인중개사 J로부터 K의 대리인 L을 소개받아,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8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에게는 2015. 9. 7.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매대금은 160,000,000원인데 매수인 K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매매대금을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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