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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4187
보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는 D, E, F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4 지분씩 공유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아들이다.

원고, G, H(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3. 8. 1. 피고 B 및 D, E으로부터 피고 B 및 D, E의 이 사건 부동산 각 지분을 3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000만 원은 같은 달 2., 잔금 26억 7,000만 원은 같은 해

9. 30.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

등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해

9. 27. 위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5억 원을 보관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이 지급되면 위 금원을 돌려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관금 5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들의 주장 매수인 중 하나인 H은 피고 B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협력하면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고 B는 시세보다 저렴한 30억 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도왔다.

이에 H은 피고 B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등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간 이상 피고들은 5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판단

피고 B 또는 피고 C가 이 사건 매매계약 과정에서 원고 등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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