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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7 2012가합14457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피고 B, C의 부동산 공동매수 등 원고와 피고 B은 2006. 3. 3. G(개명 전 : H), I으로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6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3억 원은 2006. 3. 22., 잔금 10억 5,000만 원은 2006. 4. 2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 당일 원고가 마련한 2억 원과 피고 B이 마련한 1억 원 합계 3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J 외 1명’으로 기재하였다

(J은 원고의 처이고, 매수인란 하단에 피고 B, C의 이름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2006. 3. 31.자 각 매매계약서와 이에 따른 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C도 이 사건 매수에 참여하기로 하여 2006. 3. 22. 매도인들에게 중도금 3억 원(원고, 피고 B, C 부담 각 1억 원, 피고 C은 위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 B에게 준 바 있는 1억 원을 매수자금으로 출연한 것으로 함)이 지급되었고, 그 다음날인 2006. 3. 23.자로 작성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상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인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이 순번 1 내지 7번 각 부동산(이하 ‘피고 B 명의 부동산’이라 한다)을 7억 5,000만 원에, 원고가 순번 8 내지 10번 각 부동산(이하 ‘원고 명의 부동산’이라 한다)을 3억 원에, 피고 C이 순번 11, 12번 각 부동산(이하 ‘피고 C 명의 부동산’이라 한다)을 6억 원에 각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하여 작성된 2006. 3. 31.자 각 매매계약서에는 피고 B이 피고 B 명의 부동산을 매매대금 7억 1,500만 원에, 원고가 원고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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