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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1 2014가합52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265,173,84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이유

... 고소, 고발 및 소유권반환청구와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2.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 회사 대리인 L 제1조(매매대금) 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주기로 한다.

매매대금 사백오억 원 (40,500,000,000원) 일자 내역 금액 비고 2011. 8. 29. 계약금 4억 원 계약시 지급 2012. 8. 5. 중도금 1회 10억 원 2012. 10. 30. 중도금 2회 82억 원 12억 A 지급 2013. 1. 31. 중도금 3회 20억 원 분양금에서 지급(APT) 2013. 4. 30. 중도금 4회 50억 원 2013. 7. 31. 중도금 5회 50억 원 2013. 10. 31. 중도금 6회 50억 원 2014. 1. 31. 중도금 7회 50억 원 2014. 4. 30. 중도금 8회 50억 원 2014. 7. 31. 잔금 39억 원 405억 원 ② 대금의 지급방법: 아래의 표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 단, 대금지급 일정에 관계된 분양일정이 변동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 조정한다.

중도금 2회분 중 12억 원은 원고에게 지급하고 70억 원은 예보에 직불한다.

예보 업무 는 피고 회사에 위임하며 원고가 적극 협조하며 인정한다.

제2조(소유권이전과 인도) ① 매도인은 잔금을 받으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고 위 부동산도 넘겨주어야 한다.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②항과 같이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는 날: 2011. 8. 24. 부동산을 넘겨주는 날: 2011. 8. 31. 제7조(특별히 정하는 사항) 상기 토지는 제3자 매각 시 원고와 피고 회사 합의를 필수조건으로 한다.

본 계약서는 2012. 9. 14. 조건변경 재작성 되었다.

모든 법적 효력은 소급되어 적용받고 보장받는다.

마.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9. 14.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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