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혼다ACCOR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시흥시청 방면에서 방상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체계가 직진신호 이후 직좌신호인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좌신호를 확인한 후 좌회전을 하여야 하고 교차로를 주행함에 있어 전방을 주시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인 승용차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피해자 D(남, 23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몸통 근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남,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 3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과 대질 포함)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E 블랙박스 영상, 사고지점 前前 신호기(‘H입구’ 버스정류장)에서 사고지점까지 거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신호주기표, 각 사고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2019-M-18583. 2019-H-238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