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2. 0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삼호교 교차로를 다운사거리 쪽에서 신복로타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지점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0세)의 D 아베오 승용차 우측 옆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F(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같은 동승자인 G(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해차량 동승자인 H(남,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작성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