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19:25경 시흥시 C 앞 하중2교상 편도2차로의 도로를 시흥시 포동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방향에 맞는 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던 중, 마침 시흥시청 방면에서 포동 방면으로 2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7세)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2세)은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남, 16세)와 피해자 J(여, 13세)은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