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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5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07:0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창 전로 38에 있는 구수동 사거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당인리발전소 쪽에서 신석 초등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광흥창 역 쪽으로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36세) 의 몸통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하반신마비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 CD,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 동 종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금고형 선택시 직업 상 입게 될 불이익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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