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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 믹서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09:02 경 서울 마포구 창 천로 38에 있는 도로에서 하중동 사거리 쪽에서 신수동 사거리 쪽으로 위 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직진 신호에 광흥창역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설치된 횡단보도에는 피해자 D( 여, 66세) 가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고 있었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년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지 마비 등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수사보고 (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o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o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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