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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7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18:1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참외 전로 128-2 동인 천역 앞 도로를 답동 사거리 쪽에서 동인 천역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답동 사거리 쪽에서 동인 천역 쪽으로 적색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배다리 사거리 쪽에서 화평 철교 쪽으로 녹색 직진 신호에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18 세) 이 운행하는 E CA110E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및 척골 경상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성립, 종합보험 가입, 재외동포 (F-4 )로서 10년의 체류기간 동안 유지된 초범의 지위와 양호한 성 행, 교통사건 소송결과에 출입국 행정의 재량처분이 연계될 수 있는데, 그 중 강제 추방은 초범의 과실범에 속하는 피고인에게 가혹한 처우가 될 수 있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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