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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2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07: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참외 전로 343 숭의 삼거리를 제물포 역 삼거리 쪽에서 남구 청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숭의 시장 사거리 쪽에서 제물포 역 삼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남, 61세) 이 운전하는 E SM5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38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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