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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9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23:23 경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를 E 유치원 쪽에서 가리 봉 오거리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에는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녹색 신호에 비보호 죄 회전을 하는 등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1) 피해자 F( 여, 27세) 과 2) 피해자 G( 남, 27세) 의 다리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2)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고장소 신호체계 관련)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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