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2. 23.부터 2015. 8. 21.까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4억 1,7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돈을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 또는 보관하게 한 것인데, 피고는 그중 4,200만원만을 변제 또는 반환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의 변제 또는 보관금의 반환으로서 3억 7,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을 받고 그중 3억 7,500만원을 보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위 3억 7,5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도박장에서 만나 친해졌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후 피고와 함께 출금하여 그 돈으로 도박을 하였고, 도박을 하던 도중에 돈이 부족해지면 피고로 하여금 사채업자로부터 도박자금을 차용하게 한 후 피고 명의 계좌를 통해서 변제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지급금은 피고가 차용하거나, 보관을 위탁받거나, 아무런 원인 없이 받은 돈이 아니라 대부분 원고가 피고와 함께 도박 및 유흥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채무를 피고를 거쳐서 변제한 것이다.
2. 판단 원고가 2015. 2. 23.부터 2015. 8. 21.까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해당 금액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7. 31. 피고에게 110,5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에게 14회에 걸쳐 4억원이 넘는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