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합102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2. 23.부터 2015. 8. 21.까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4억 1,7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돈을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 또는 보관하게 한 것인데, 피고는 그중 4,200만원만을 변제 또는 반환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의 변제 또는 보관금의 반환으로서 3억 7,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을 받고 그중 3억 7,500만원을 보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위 3억 7,5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도박장에서 만나 친해졌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후 피고와 함께 출금하여 그 돈으로 도박을 하였고, 도박을 하던 도중에 돈이 부족해지면 피고로 하여금 사채업자로부터 도박자금을 차용하게 한 후 피고 명의 계좌를 통해서 변제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지급금은 피고가 차용하거나, 보관을 위탁받거나, 아무런 원인 없이 받은 돈이 아니라 대부분 원고가 피고와 함께 도박 및 유흥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채무를 피고를 거쳐서 변제한 것이다.

2. 판단 원고가 2015. 2. 23.부터 2015. 8. 21.까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해당 금액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7. 31. 피고에게 110,5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에게 14회에 걸쳐 4억원이 넘는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