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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30 2018가합403351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축수임산물 판매업, 위와 관련된 식품 배송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자로서 최대주주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2017. 4.경 보통주식 20,000주로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원고의 대표이사인 F이 원고의 주주로서 원고의 주식을 각 10,000주씩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E의 대표이사였던 G이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D를 대표하여 2017. 4. 17. E으로부터 그 소유인 원고의 보통주식 9,500주를 매매대금 9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고, D는 2017. 4. 18. E에게 위 주식 매매대금으로 9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E은 2017. 4. 18. 원고에게 기존 차용금의 변제로써 위 매매대금 950,000,000원 중 6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H에게 250,000,000원을 H의 아버지 I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마. H는 같은 날 원고의 주식회사 J 계좌로 250,000,000원을 다시 이체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8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8. 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지급금의 변제를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8. 1.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4. 18. 피고에게 850,000,000원을 이자 연 5%, 변제기 대여일부터 1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8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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