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2.18 2020고합4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 8. 21:02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일명 ‘B’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1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B가 알려준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벤치 밑에 자석으로 붙여둔 비닐 지퍼백에 담긴 대마 불상량(약 1.1g)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1. 31. 19:3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38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불상량(합계 약 3.8g)을 가져와 대마를 각각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 8. 21:02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후 그 무렵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주거지 옥상에서 페트병 밑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알루미늄 호일을 얹은 다음 위 매수한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1. 31. 19: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후 각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각각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대마초 매매대금 대비 매매량 판단, 범죄장소 특정관련)

1. 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18.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