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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고합4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3. 11. 16:27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B은행 C금융센터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D 아이디 ‘E')가 지정한 F 명의 B은행 계좌(G)로 대금 2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같은 날 20:55경 위 판매자가 서울 서초구 H호텔 부근의 골목에 있는 에어컨실외기 밑에 숨겨놓은 대마 약 1g을 수령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0.경부터 2019.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대마 판매자들에게 대금 합계 510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합계 26g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3. 11. 21:00~22:0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J K7 차량 안에서, 은박 호일에 대마 불상량을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3. 01:00~02:00경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은박 호일에 대마 불상량을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및 각 압수조서, 소변검사시인서, 휴대폰사진,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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