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10. 11. 02:00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지층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4. 2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7.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0. 11.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대마 불상량(콩알 정도 크기)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7.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대마 불상량(콩알 정도 크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결과 통보, 압수조서, 암거래 시가
1. 각 수사보고(마약류 투약자 자수, 대마 흡연 파이프 압수,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벌금형 선택)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