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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다21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2)민,180;공1980.10.1.(641),13074]
판시사항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재심대상 판결의 소송절차(항소심)에서 피고 본인이 그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증거조사의 결과를 진술하였다면 피고는 그 제1심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모든 공격 방어방법과 증거조사의 결과를 항소심에서 그대로 원용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본건 재심대상 판결의 제1심 소송절차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한 변호사가 가사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송절차상의 하자는 그로써 모두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외 2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본건 재심대상 판결( 대구고등법원 68나363 판결 | 대구고등법원 68나363 판결 | 대구고등법원 68나363 판결 | 대구고등법원 68나363 판결 )의 제1심 소송절차에서 변호사 소외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동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항소한 후, 그 항소심의 제2차 변론기일에 피고 본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항소장 진술 등의 변론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위 제1심 소송절차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소외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음을 사유로 하는 본건 재심의 소는 부당하다 하여 피고의 재심의 소를 기각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재심대상 판결의 소송절차(항소심)에서 피고 본인이 그 변론기일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항소장을 진술하고 소송관계를 표명함과 동시에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변론을 하였음이 명백한 바, ( 위 68나363 사건기록 516정) 피고가 이와 같이 항소심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증거조사의 결과를 진술함으로써 피고는 그제1심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모든 공격, 방어 방법과 증거 조사의 결과를 항소심에서 그대로 원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본건 재심대상 판결의 제1심 소송절차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여온 변호사 소외인이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본인이 그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증거조사의 결과를 원용함으로써 그 제1심 소송절차에서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송절차상의 하자는 모두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본건 재심대상 판결의 소송절차(항소심)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 할 수 없다 .

그렇다면 본건 재심대상 판결이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전제로 하였음을 사유로 하는 피고의 본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건 재심의 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함에 귀착되고 원심판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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