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3 2020고단18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3세)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8. 17:00~17:3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서로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9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과도로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가슴 부위의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0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신을 죽여 버리겠다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제압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과 자신의 상처가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결혼하였다가 이혼한 후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다시 재결합하여 동거 중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신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상황, 피고인과의 몸싸움 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은 즉시 구체적인 답변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과 자신의 상처가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눈치를 살피거나 한참을 생각하다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일관하였다.

게다가 ‘자신의 상처가 이 사건 이전에도 있었는지 여부’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태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칼을 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