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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6노10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벌금 1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0개월, 벌금 100,000원,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C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D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원심 판시 기재 각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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