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8,647,4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나. 원고 B에게 91,752,994원 및...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2003. 12. 이전 아래 <수용 등 현황 표> ‘토지’란 기재와 같이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사람들이다.
<수용 등 현황 표> 순번 원고 토지 (서울 동대문구 F동) 피고 취득일 (취득 원인) 보상금 (원) 1 A G 대 83㎡ 2004. 7. 16. (수용재결) 160,555,200 H 대 50㎡ 96,720,000 I 대 12㎡ 23,212,800 2 B J 대 86㎡ 2003. 12. 22. (협의취득) 157,036,000 3 C K 대 226㎡ 2004. 1. 7. (협의취득) 452,113,000 4 D L 대 99㎡ 2003. 12. 23. (협의취득) 180,774,000 5 E M 대 139㎡ 2003. 12. 30. (협의취득) 274,038,500 N 1㎡ 10/26 지분 608,080 O 도로 9㎡ 6/49 지분 681,620 P 도로 4㎡ 30/43 지분 4,413,490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로서 공법인이다.
어린이공원의 조성 및 운영 피고의 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서울 동대문구 G 일대 총 23필지 토지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한 Q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2003. 9.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R 도시계획시설사업(Q 어린이공원 조성) 실시 계획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 동대문구 G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Q 어린이공원 조성)
3. 사업의 내용 : 공원조성 1,259㎡
4. 사업시행자 : 피고 구청장 피고는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들에게 <수용 등 현황 표> ‘보상금’란 기재 보상금을 지급하고, 같은 표 ‘피고 취득일’란 기재 일시에 각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04. 10. 13.경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