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9 2018가합256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D ~ E 일대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 2. 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F).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나. 사업내역 사업의 명칭 : G 도로개설공사 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D ~ E 규모 : 도로개설 B=6m, L=290m

다. 사업시행자 : 피고 구청장

나. 그 무렵 원고들은 아래 표 ‘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하여 도로로 사용하였다.

원고

대상 부동산 취득일 보상금(단위:원) A 서울 성북구 H 대 52㎡ 2003. 1. 14. (협의취득) 46,469,250 서울 성북구 I 대 47㎡ 43,705,250 B 서울 성북구 J 대 132㎡ 2003. 5. 30. (수용) 147,378,000 서울 성북구 K 대 27㎡ 30,145,500 C 서울 성북구 L 대 57㎡ 2002. 11. 29. (협의취득) 52,968,050 서울 성북구 M 대 32㎡ 29,736,450

다. 서울특별시장은 2007. 8. 23. 서울특별시고시 N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서울 성북구 G 일대를 O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그 후 피고 구청장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서울 성북구 G 일대에 대하여 2008. 6. 30. 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O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P)하였다.

또한 피고 구청장은 2010. 4. 2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Q)하고, 2011. 6. 1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