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2,391,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6.부터
나. 원고 B에게 65,373,931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수원시 장안구 I 전 18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 원고 B는 J 전 15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 원고 C, 망 K, 망 L는 M 도로 288㎡(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의 공동소유자(원고 C 29/509, 망 K 417/509, 망 L 63/509), 원고 C은 N 대 9㎡(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피고는 1994. 12. 29. 수원시 고시 O로 ‘수원시 장안구 P 일원 등 12개 노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도로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소유자 부동산 보상금(원) 피고 취득일 (협의취득) 환매권상실일 A 이 사건 제1토지 78,625,000 2004. 1. 6. 2014. 1. 6. B 이 사건 제2토지 67,425,000 2005. 2. 3. 2015. 2. 3. C 이 사건 제3토지(29/509) 2,321,820 2003. 10. 27. 2013. 10. 27. 이 사건 제4토지 4,185,000 2003. 10. 27. 2013. 10. 27. 망 K 이 사건 제3토지(417/509) 33,386,220 2003. 12. 3. 2013. 12. 3. 망 L 이 사건 제3토지(63/509) 5,043,960 2004. 4. 8. 2014. 4. 8. <표 1>
다. 그 후 피고는 위 도시사업계획을 변경하고 2010. 5. 7.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수원시 장안구 Q 외 30필지 10,974.00㎡ 일대에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주식회사 마니디엔씨(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였다.
그와 아울러 소외회사는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소외회사는 위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6~25층, 3개동, 213세대의 공동주택(R 아파트)을 건축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