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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3 2016가단1403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46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2017. 4. 12.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B 대 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어린이공원의 조성 및 운영 1) 피고 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총 23필지 토지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한 D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2003. 9.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91조에 따라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E 도시계획시설사업(D 어린이공원 조성 실시 계획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D 어린이공원 조성)

3. 사업의 내용 : 공원조성 1,259㎡

4. 사업시행자 : 피고 구청장 2) 피고는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에 따라 원고에게 보상금 155,748,500원을 지급하고, 2003. 12. 18.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피고는 2004. 10. 13.경 D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그 무렵부터 이를 운영하였다.

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경과 1) 서울특별시장은 2006. 2. 16.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동대문구 F 일대 151,775㎡를 ‘G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D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H 대 5,366㎡ 지상에 근린공원을 신설하는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을 고시하였다. 이후 2009. 8. 20. 서울특별시 고시 I에 따라 근린공원의 면적이 5,408㎡로, 2015. 10. 8. 서울특별시 고시 J에 따라 근린공원의 면적은 5,282.7㎡로 각 변경되었다. 2) 피고 구청장은 2006. 10. 2. G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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