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14 2017고단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1. 11. 22:0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산동 사거리 쪽에서 불당지구 쪽으로 4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7 세) 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K7 승용 차가 옆으로 밀려 나 2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24 세) 이 운전하는 H K7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의 일시에 충남 아산시 상동 보건소 부근에 있는 동태 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