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4. 17:30 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등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아우 디 승용차 운전자이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4. 17:30 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영천방향에서 하양방향으로 운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하다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47 세) 이 운전하는 F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G(7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F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제네 시스 승용차 수리비 798,000원 상당이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