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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31 2015고단30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2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르노 삼성서비스센터 앞 도로를 문전 교차로 방향에서 전포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소통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잘 지키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D( 여, 49세) 운전의 E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제네 시스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겨 나가게 하고, 계속 진행하여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45 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뒤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 시스 승용차 뒤 범퍼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 등을 수리비 2,889,5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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