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13 21: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 현금 및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장 취업한 후 같은 날 22:00경 편의점 계산대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47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7 21: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 현금 및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장 취업한 후 다음날인 2014. 8. 28. 03:35경부터 같은 날 03:45경까지 사이에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4만 원과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담배 3보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9. 23:23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PC클럽에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장 취업한 후 약 5분간 혼자 근무하다가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없음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