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3. 30. 가석방되고 2015. 5. 2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5 고단 2104』
1. 피고인은 2015. 8. 15. 01:21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 방 '에서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장 취업을 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5. 03:10 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 방 ’에서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장 취업을 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와 피해자의 가방에 보관 중이 던 현금 7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1. 00:30 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PC 방 ’에서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장 취업을 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와 카운터 밑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현금 6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2980』
4. 피고인은 2015. 8. 23. 22:10 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PC 방 ’에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장 취업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현금 8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임에도 2015. 3. 30. 경 성남시 중원구 O에서 광주시 P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1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D, G의 각 진술서
4. 내사보고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