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8. 2.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899]
1. 절도 및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1. 01:00 경 광주 북구 B 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둔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 폰( 베가 아이언 2) 시가 100,000원 상당 및 위 스마트 폰 케이스에 들어 있는 현금 20,000원, 케이 뱅크 체크카드, 카카오 뱅크 체크카드, 자동차 운전 면허증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2. 15:0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장 취업한 후, 같은 날 16:30 경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계산대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5. 22:30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장 취업한 후, 같은 달
6. 01:10 경 피해자가 편의점을 비운 사이에 계산대에 있는 현금 224,000 원 및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구 글 기 프트 카드 5 장, 180,000원 상당의 전자 담배 글로 2개, 12,900원 상당의 전자 담배 필터 3개를 가지고 가 합계 416,900원 상당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에 설치된 충전기, 단 말기 등을 이용하여 2,500,000원 상당의 구 글 기 프트 카드 포인트, 450,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포인트, 90,000원 상당의 편의점 캐쉬 포인트를 피고인의 핸드폰 및 교통카드에 충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0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 01:29 경 광주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