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88』 피고인은 2017. 10. 11.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할 것처럼 위장 취업을 한 후, 같은 날 19:18 경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하단 서랍 장에서 금고 열쇠를 꺼내
어 그 옆에 있던 금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
어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감춘 후, 피해자에게 배가 아파 빨리 퇴근을 하겠다고
말하며 편의점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127』
1. 피고인은 2017. 10. 3.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장 취업한 후, 다음 날인 2017. 10. 4. 00:25 경 위 편의점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현금 53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1.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장 취업한 후, 같은 날 19:10 경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현금 56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3.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편의점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장 취업한 후, 다음 날인 2017. 10. 14. 01:30 경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현금 9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223』 피고인은 2017. 10. 1. 18:30 경 양산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업체인 Q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이 부근의 R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인데, 휴대폰을 신규 개통할 테니 개통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할 임대 폰을 빌려 달라” 고 말하면서 모바일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 병원의 간호사가 아니었고, 기존의 휴대폰 요금을 미납하여 신규 개통이 불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