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3. 12. 18. 01: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g을 현금 8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2013. 12. 18.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3. 12. 18. 02:00경 부산 동구 D 근처에 있는 E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4. 1. 11.경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1. 11. 20:30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KTX 대전역 수화물센터 내에서 C이 부산역 KTX 수화물센터에서 보낸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4. 2014. 1. 12.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1. 12. 19:00경 당진시 F 건물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4. 1. 13.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1. 13. 02: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14. 3. 16.경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3. 16. 11:40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KTX 대전역 수화물센터 내에서 C이 부산역 KTX 수화물센터에서 보낸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7. 2014. 3. 16.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3. 16. 20: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2014. 3. 17.경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