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24.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안에서, D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 위 ‘C’ 사무실 안에서, E와 함께 F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부터 약 15일 동안 위 ‘C’에서 위 3.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3g을 3~4회에 나누어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7. 22:00경 위 ‘C’ 사무실 안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취지는 ‘필로폰대금 15만 원을 E와 반분하여 75,000원씩 냈다’는 것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