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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45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3. 17. 22:20경 경기 남양주시 F 소재 G 부근 도로에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빨간색 스포티지 차량 내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03g 가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4. 3.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3. 17. 22:40경 경기 구리시 인창동 소재 롯데마트 부근 상호 불상의 슈퍼마켓 건너편 벤치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 가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4. 7. 중순 13:00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가능역 부근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YF소나타 렌트 차량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65g 가량을 건네받고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2014. 7.경 인천시내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7. 중순 15:00경, 인천시 계양구 소재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 가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4. 7.경 남양주시내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7. 중순 20:00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도로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YF소나타 렌트 차량 내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 가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14. 8.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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