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4. 13. 실시 예정인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G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H을 위하여 정식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소위 ‘ 조직국장’ 을 자칭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I에서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 3. 7. 경 피고인 B의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찾아가 그 에게 ‘ 우리 H 후보가 I 윗동네에는 잘 알려 지지 않아서 그러니 윗동네에서 H 후보를 위해 일을 해 줄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B이 이에 응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J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기로 하여 다음 날인
3. 8.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3. 8. 11:20 경 평소 알고 지내던
M에게 전화를 걸어 위 식당으로 나오라 고 한 뒤,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 오늘 두 사람을 데리고 나갈 건데 대우를 어떻게 해 줄 거냐
’ 라는 취지로 묻고, 피고인 A는 ‘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고 한 뒤, 같은 날 12:20 경 위 ‘L’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을 만 나 미리 준비해 온 현금 6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하면서 “60 만 원인데 30만 원씩 갈라 쓰라 카 소 ”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H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일시 경부터 같은 날 14:10 경까지 위 ‘L’ 식당에서 J, M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A는 그녀들에게 ‘H 이 18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예산 3,050억 원을 확보하여 I 사회복지회관 등 많은 일을 했는데도 주민들이 잘 모른다, H 이 일에 대해서는 완전 미친 사람이고 국회의원 보좌관을 오래 해서 대한민국 돈이 어딨는지 다 아는 사람이다’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