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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04 2016고합7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남 F에 있는 G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2011년경부터 전 H 국회의원인 I의 비서관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전 J군수인 K에게 L 실패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군수를 중도 사퇴하였기 때문에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전 J군수인 K이 절대로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3. 17.경부터 2016. 3. 18.경까지 실시 중이던 M 전남 N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K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2016. 3. 17. 23:00경부터 2016. 3. 18. 03:40경까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K에 대해 “중국 측 원문에는 합작의향서로 되어 있는데 L 관련 국제사기꾼들의 입에서는 투자확약서라고 말을 하지만 위조된 한글 서류에는 ‘합작협약서’로 J군민을 둘러먹은 기막힌 사기극”, “합작의향서를 가지고 합작협약서라고 우기는 사기꾼들의 머릿속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다”, “7년 7개월 동안 추진하면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탕진하면서 삽 한삽 못 뜨고 실패한 정치 사기꾼”이라는 사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후, 같은 날 03:42경 피고인 B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A로부터 전송받은 위 문자메시지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O 등 248명에게 재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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