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연합회 D 지회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지회 사무국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2. 11:00경 경기 E에 있는 C연합회 D 지회 사무실에서, '2020년 제1차 F 이사회의'를 개최하며「D 예술인은 G, H 국회의원님께 지난 4년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 2300명의 예술인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9개 지부 지부장님께서는 3월 월례회에서 예술인(회원)에게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회의자료를 위 회의에 참석한 연합회 소속 위원 11명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 H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배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2020. 2. 12.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 H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배부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의 지시에 따라 2020. 2. 11. 오전 무렵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의자료에 제1항 기재와 같이 G, H을 지지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2020. 2. 12. 10:00경 위 회의자료를 출력하여 회의장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돕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