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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20636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선정당사자 A에게 6,171,428원, 선정자 D에게 9,257,142원, 선정자 E에게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는 G라는 상호로 비닐 도소매업을 하였고, B은 스크린인쇄 제조업을 하는 H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사촌형으로 I이라는 상호로 1999. 1. 1.부터 자신의 명의로 스크린인쇄제조업을 하다가 2007. 9. 27.폐업하였고, 위 H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나. 망 F는 2007년경부터 2013. 9. 6.경까지 I 또는 H에 비닐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3. 11. 1. 사망하였는데, 당시 남은 미지급대금이 34,910,143원이다.

다. 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망 F의 상속인들이다. 라.

원고

선정당사자는 2013. 11. 6. 피고 C을 만나 H에 대한 미지급대금을 24,000,000원으로 감액해주고, 피고 C으로부터 위 미지급금액을 매월 1,200,000원씩 분할납부하겠다는 내용의 ‘납품대금 지불서약서’(이하 ‘이 사건 지불서약서’라 한다)를 피고들 명의로 작성 받았다.

마. 원고 선정당사자는 위 지불서약서 금액 중 2,4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 선정당사자는 피고들이 사업주 또는 실질적 경영자로 미지급대금을 감액해주고 분할납부하기로 지불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남은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피고 B이 사촌형인 피고 C에게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H의 직원이고, 지불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미지급대금은 자신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는 발생하지 않았고, 망 F도 H의 실제 사업주가 피고 C이고 피고 B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B은 대금지급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명의대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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